사업안내

입소 및 퇴소 안내

입소안내

입소대상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• 보호자의 질병, 가출,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시장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입소절차

연고자/지역사회의 시설보호요청 및 상담의뢰

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입소판정

영명보육원 배정통보 아동인계

퇴소안내

만기퇴소
  • 만18세 이상된 아동 : 만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이 종료된 경우(고등학교 재학아동 제외)
중도퇴소
  • 연고자(부모)의 귀가 요청으로 인한 원가정 복귀 또는 전원 필요시
연장아동
  • 25세 본인이 원할 경우
  • 대학졸업 및 취업전 아동
  • 장애 및 기타 질병등으로 연장 신청을 요하는 아동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
  •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. <개정 2016.3.22.>
  •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6.3.22.>
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을 상담·치료한 의사의 싀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. 다만,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6.3.22., 2020. 12. 29.>
  • 삭제 <2020.12.21.>
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2.29.>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
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떄까지로 연장하여야한다.
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1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(대학원은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인 경우
    • 2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    • 3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·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[본조신설 2021.12.21.]